`한국 분쟁'에서 `한국 전쟁'으로 수정

(워싱턴=연합뉴스) 한국전쟁이 미국에서 법적으로 `전쟁'이라는 지위를 획득한 것은 한국전 발발 48년이 경과한 지난 1998년의 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가 20일 당시 미 의회기록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미 의회는 1998년 9월 22일 `199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Defense Authorization Act of 1999)'을 통과시키면서 그동안 사용됐던 `한국 분쟁(Korean conflict)'이라는 표현을 `한국 전쟁(Korean War)'으로 수정했다.

당시 국방수권법안 1067조 (b)항은 "재무부의 `한국 분쟁 기념 계좌'는 `국방부의 한국 전쟁 기념 계좌'로 재명명한다"라고 돼 있다.

이어 (c)항에는 "1067조의 제목에서 `한국 분쟁'을 삭제하고, 대신 `한국 전쟁'을 삽입한다", "이하 문장에 나오는 `한국 분쟁'을 삭제하고 `한국 전쟁'을 각각 삽입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199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의회를 통과한 뒤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정식 법안으로 효력을 갖게 됐다.

미국에서 `잊혀진 전쟁(the Forgotten War)'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갖고 있던 한국전쟁은 이 때를 계기로 비로소 법적으로 전쟁이라는 지위를 갖게됐다고 미국한국전참전용사회(KWVA)측은 밝혔다.

그 이전까지 미국 내에서 한국전쟁은 선전포고없이 이뤄지는 국지적인 군사적 대응을 의미하는 `폴리스 액션(police action)'으로 치부돼 왔다.

KWVA측 관계자는 "미국 헌법은 의회로 하여금 선전포고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뒤늦게나마 선전포고 권한을 지닌 의회가 나서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한국 전쟁'의 법적 지위를 회복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는 클린턴 대통령이 2000년 6월 23일 한국전쟁 50주년 기념 선언(proclamation)을 발표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전쟁의 법적 지위는 고사하고, 일반적인 의미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게 된 것도 한국전쟁 발발 후 8년이 지난 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외국전쟁의 참전용사들(VFW)'이라는 단체가 한국전 60주년을 앞두고 발간한 `한국전쟁'이라는 특별단행본에 따르면 "1958년까지는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조차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책은 "한국전쟁이 끝난 뒤 30년 동안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관련된 글은 전쟁종료 직후에 `뉴욕타임스 매거진'에 한국전 참전용사를 소개한 글 하나가 실린 게 고작이었다"고 한국전에 대한 미국내 무관심을 고발했다.

이 책은 또 "당시 한국전쟁 이후 미국 사회가 보여준 냉담함이 시민으로 돌아간 병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아무런 연구작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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