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대표 발의 “벤처기업 육성 걸림돌 지방계약법 입법 공백 해소해야”

충남도의회 전경. (제공: 충남도의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6
충남도의회 전경. (제공: 충남도의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6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과 입법 공백 상태 해소 및 조례 위임을 위한 지방계약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종문 의원(천안4)이 대표 발의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과 입법공백상태 해소 및 조례 위임을 위한 지방계약법령 개정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4차 산업 혁명의 뿌리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벤처기업 육성의 걸림돌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위임행정규칙의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벤처기업 진입 장벽 및 승자독식, 기득권 보장 수단인 ‘평가항목 및 평가배점’을 혁신하고, 기술개발 및 최우수 제품의 판로 보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공약에 따라 평가 기준 제정 등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5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제1항이 2007년 개정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추가됐으나, 현재까지 위임행정 규칙이 부존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 공백 상태를 10년 이상 방치해 품질평가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며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필요성을 제거해 국가 및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제품들의 수출 길도 가로막힌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발주계획 공개, 구매규격 사전공개, 입찰공고의 3단계 절차가 한 달 내 처리해 공개입법의 목적을 관행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낙찰자 결정 기준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기술능력평가에 기업신용등급 등으로 경영능력 평가를 왜곡해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라도 청년 창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수출을 통한 글로벌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위임행정규칙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5조의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가결된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 12개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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