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종교인근로소득과세를위한국민운동본부와 종교투명성감시센터준비위원회가 ‘누더기 소득세법 시행령 철회 및 공평과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5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종교인근로소득과세를위한국민운동본부와 종교투명성감시센터준비위원회가 ‘누더기 소득세법 시행령 철회 및 공평과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5

 

“기재부, 종교세력 기득권 비호 공평과세 원칙 스스로 무너뜨려”
17개 단체들 ‘소득세법 시행령 개악저지를 위한 시민단체’ 구성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종교·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며 조세형평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한국납세자연맹 등 17개 단체로 꾸려진 ‘소득세법 시행령 개악저지를 위한 시민단체’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누더기 소득세법 시행령 철회 및 공평과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종교인 과세 시행령과 관련 “국세청과 기재부가 공평과세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일부 종교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누더기를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종교인 과세 시행령 철회와 공평과세 실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일부 종교 세력의 기득권을 비호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공평과세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잘못을 저질렀다”며 “국세청과 기재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반성과 시정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종교시민단체들은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각 종교단체의 종교활동비 지급기준을 자의적으로 책정토록 한 점 ▲소속 종교단체에서 받는 종교인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해 그 외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도록 한 점 ▲종교활동 관련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해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없도록 한 점 ▲기타소득 신고 시 세금 특혜 및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점 등을 특혜로 지목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누더기 소득세법 시행령 철회 및 공평과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5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누더기 소득세법 시행령 철회 및 공평과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5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은 공평한 과세를 바라고 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종교인 과세는 특혜”라며 비판했다.

김집중 살림세무회계 세무사는 “대부분 종교인들이 과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많은 국민들이 종교를 불신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내비쳤다.

종교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기재부의 소득세법 시행령은 위헌적이고 국정을 농단한 대국민 사기극이 될 우려가 높다”며 “무엇보다 종교활동비 지급기준을 종교단체가 임의적으로 책정토록 한 것은 실제 과세소득을 줄여 탈세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즉각 철회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과세 일괄 실시 ▲종교인 근로장려세제 지원 폐기 ▲정부-종교계의 담합의혹 해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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