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
대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라도 지역주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매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한다”며 “매수행위 당시 반드시 상대방이 선거할 선거구가 확정돼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앞서 임씨는 20대 총선에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친구를 돕기 위해 선거구민 23명에게 61만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선거구별 인구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태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기존 국회의원 선거구가 폐지된 상태였다.

1심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기부행위에 대해선 “선거구 공백으로 금품 받은 상대방이 선거인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매수죄 처벌은 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사전선거운동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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