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입법예고안 즉각 철회 하라 철회하라” 

[천지일보·천지TV=황시연 기자] 50년 만에 종교인 과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일부 종교단체들이 과세 시행령을 2년 더 유예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을 보고 공평 과세 원칙이 무너졌다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녹취: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종교활동비를 세무조사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에) 제보가 있을 때도 세금 신고 전에 종교인들한테 먼저 통보해서 자진신고를 하면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녹취: 김집중 | 살림세무회계 세무사)
“일반 납세자와 너무 다른 그리고 과도한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수많은 국민들이 종교를 불신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정부가 제시한 종교인 과세 개정안의 내용대로 시행이 된다면 대형교회 목사들이 힘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녹취: 정상규 | 평신도행동연대 대표)
“모든 대형교회 목사들이 자신들이 인사권, 조정권, 행정권 전부 다 독점하면서 실행하고 있는데 그 결국엔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부패를 조장하게 되는 법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 시민단체에서 종교인 과세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접수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해 형평성에 맞춰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달이 채 남지 않은 종교인 과세 시행령이 제대로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편집: 황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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