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설명 및 기자간담회 전 김화준 한국블록체인협회준비위원회 공동대표등 참석자들이 기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설명 및 기자간담회에서 김화준 한국블록체인협회준비위원회 공동대표등 참석자들이 기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블록체인협회 내년 1월 발족
운영시 자기자본 20억원 필요
협회 가입해야 가상계좌 부여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미국에서 비트코인의 첫 제도권 선물거래가 시작되면서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에서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거래소들이 직접 자율 규제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가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동선언문과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협회 준비위에는 현재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비롯해 40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자율 규제안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하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 정보보호인력과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는 게 주된 골자다. 또 투자자의 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사에 맡기고, 가상화폐 예치금은 70% 이상을 오프라인 상태의 별도 외부저장장치를 보관해야 한다. 또 내년 1월부터 금융사 확인을 거친 본인 명의 1개의 계좌로만 거래하도록 정했다.

협회 준비위는 신규 가상화폐 상장을 당분간 중단해 과열된 시장 열기를 잠재우고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래소는 투자자의 원화 예치금을 100%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가상화폐는 70% 이상을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에 의무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다. 콜드 스토리지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외부 저장장치를 뜻한다. 준비위는 거래소 고유재산과 교환유보 재산을 분리해 보관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교환유보 자산 관리 상황을 공시할 방침이다.

또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 본인의 것으로 확인된 1개의 계좌로만 입·출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출금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 본인 확인을 강화한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협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제명된 거래소는 시중은행의 가상계좌를 부여받지 못할 전망이다. 협회 준비위가 미가입 또는 제명 거래소를 제재할 권리는 없지만, 은행권과 협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한 거래시장을 구축해 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셈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관련 임직원의 윤리 규정도 마련했다.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를 구성해 윤리 규정을 어기거나 시장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경우 거래소는 물론 거래소 임직원에도 제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학계, 블록체인 전문가, 회계·재무·법률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내부 인사로 거래소 대표자 1명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외부 인사로 꾸릴 방침이다.

또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거래소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준비위는 이날부터 모든 신규 가상화폐의 상장을 유보하기로 했고, 시장 과열이 다소 가라앉을 때까지 투기 심리를 부추길 수 있는 마케팅과 광고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의 이미지나 보안성 등을 알리는 내용의 광고는 예외로 했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연간 60조원으로 커진 상황에서 거래소가 사회적 책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합리적으로 규제할 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더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율 규제안을 만들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화준 공동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암호화폐가 만들어졌고, 약 10년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안성, 투명성, 효율성이 긍정으로 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우수성이 확인됐다”며 “거래소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안은 거래소가 자율 규제안의 내용을 업무와 시스템에 적용하는 기간을 가진 뒤 내년 2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협회 준비위는 내년 1월 정식으로 출범해 자율규제운영 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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