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서울용산경찰서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서울 용산구 서울용산경찰서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욕설하고 부당한 인사 발령을 내렸다는 등 구설수에 올랐던 김경원(50)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1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소영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서장은 작년 4월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파출소로 전출시켰고, 해당 직원의 팀장에게도 징계성 인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전 서장은 용산구 한 재개발 조합이 용역 업체를 고소한 사건이 접수되자 해당 부하 직원에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후 지난해 12월 김 전 서장을 경정으로 계급을 1단계 강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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