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2012년 파업에 참여했던 MBC노조원들에게 노조탈퇴를 권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안광한 전 MBC 사장이 19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15일 귀가했다.
검찰이 MBC 부당노동행위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래 사장급 임원의 소환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영기)는 전날 오전 9시 57분께 안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날 오전 4시 54분까지 19시간에 걸쳐 조사한 후 귀가 조치했다.
안 전 사장은 MBC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을 기존 직무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신사업개발센터 등으로 부당하게 전보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사장이 재임 당시에 MBC노조원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지난달 검찰은 전보 인사의 근거가 된 인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MBC 본사 사장실, 임원실, 경영국 등을 압수수색했다. 인사 대상자인 MBC 직원 70여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8일 안 전 사장 등 MBC 고위급 임원들이 노조원을 부당하게 전보하고 노조지배에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다음 주 초 김장겸 전 사장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사장급 임원에 대한 줄소환이 진행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