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핵심 피의자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13개월 만이다. 검찰은 최씨를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정의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삼성 뇌물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검찰에 처음 출석할 당시 최씨는 “죽을죄를 지었다”면서 울먹였다. 그러나 뒤로는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최근에는 법정에서 “빨리 죽여 달라”고 소리를 치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농단의 발단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대 부정입학이었다. 권력실세에 몸 사린 이대 총장과 관련 교수들은 그 일로 다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 정작 당사자 정씨는 ‘모르쇠’로 일관한데다 어린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피했다. 최씨 모녀의 행동은 여러모로 여전히 논란을 낳고 있다. 

최근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개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대화 내용을 보면, 최씨는 조력자 이상의 위치에서 대통령을 조종했다는 사실이 자명하다. 최씨의 변호사는 그저 조력자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걸로 봐서, 아직 스스로가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듯싶다. 최씨 재판이 마무리됐으니 이제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심리만 남겨둔 상태다. 이미 국정농단 사태로 20명 가까이 구속되고 블랙리스트, 뇌물 수수 등 수많은 적폐가 확인됐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 역시 뇌물도 받은 바 없고 그저 개인이 신뢰한 사람의 조언을 들었을 뿐인데,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몰려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별반 변화가 없어 보이니 안타깝다. 

무엇보다 최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권력의 치맛바람을 휘두르며 나라를 어지럽힌 주범이다. 최종 선고가 어떻게 내려질지는 모르나, 박근혜 정부는 법보다 개인의 힘이 먹히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만은 틀림없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며 분노한 국민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1항, 2항을 가슴에 새기며, 헌법을 파괴하는 나라만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품었다. 헌법질서를 짓밟는 적폐는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적폐를 빌미로 한 끝없는 보복 정치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누구든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옛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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