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개편·개헌 등 변수 산적
선거 영향 미치는 행위 금지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일정이 15일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여권의 압승’으로 기울어졌다는 관측을 뒤엎을 수 있는 대형 변수가 많아 예측 불허의 선거 구도가 예상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연대 논의 등 야권의 정계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고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선거구제 개편도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최고조에 달한 북핵 위기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싼 한·중 갈등, 한·미 동맹의 이완 여부 등도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이 불가능하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역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와 같은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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