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참여연대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만 선거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4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참여연대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만 선거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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