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법 개정안 마련
1조1000억원 비용 ↓ 효과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가 종이없는 사회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 또 3D 프린팅 생활화 전략과 사이버 생활안전 실현을 위한 랜섬웨어 대응력 강화 대책 등을 내놨다.

정부는 14일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정보통신분야 주요 정책 5건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정책들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코리아4.0’에 포함된 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그간 전자문서법개정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운영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전자문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전자문서법에서 예시로 열거한 문서행위 61건에 대해서만 전자문서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등 해석상 혼란을 야기했던 규정을 정비, 개정안에는 열거규정을 삭제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서면 간주 규정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1400여개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면, 문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관, 제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자문서 활용률은 57.3% 수준이었으며 공공분야 전자고지율은 10%에 불과했다. 앞으로 각종 고지서 발송·결제를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및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법원과 은행 간 채권압류추심 통지서를 전자 발송·수령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유통분야에선 전자영수증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급, 의료 전자처방전 발급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2021년까지 약 6000억원의 전자문서 신시장 창출과 1.1조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3D프린팅을 학교 교육과 연계하고 중소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서울교육청 등과 함께 3D프린팅 교육 장비를 보급하며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비용 일부(65%)를 3D프린팅 출력 서비스 전문기업을 통해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력 강화 대책도 내놨다.

랜섬웨어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구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으로, 최근 기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이메일·SNS, 웜바이러스 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빠르게 유포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랜섬웨어 감염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피해 건수는 지난 2015년 770건에서 올해 10월 기준 5502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클라우드를 활용해 3년간 3600개의 중소기업 백업 강화, 랜섬웨어 대응 컨설팅 및 백업·보안 장비 구축(1000개)을 지원하고 랜섬웨어 대응가이드를 보급, 전담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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