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전남 나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강인규 나주시장이 시정질문에 대한 총괄 답변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4
14일 오전 전남 나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강인규 나주시장이 시정질문에 대한 총괄 답변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4

 

나주시,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사건’ 법원에 제소… 향후에도 강력한 법적 대응키로

강 시장 “지금은 모두 힘을 모아 시민을 위한 합리적 방안 도출 할 때, 지혜 모아 달라”부탁

[천지일보 나주=이진욱 기자] 제20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가 14일 오전 전남 나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강인규 나주시장이 최근 지역 최대 고민거리인 “나주열병합 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인규 나주시장, 김판근 나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나주시의원과 관련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본회의는 지난 8일 4차 본회의 시 시의원들의 본 질문에 대한 시정 전반에 대한 답변의 건으로 마련됐다.

강인규 시장은 이날 특히 나주지역최대 현안인 SRF(고형연료 쓰레기) 관련 나주열병합발전소 해결방안에 대한 의원들(홍철식, 장행준, 조영두, 김용경, 이광석, 임성환)의 질문에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시의 최대현안인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면서 열병합발전소 건립 과정과 현재 대응 방안 등을 정리해 발표하고,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는 우선 “혁신도시 조성면적은 733만㎡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 택지조성 30만㎡이상은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장과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의무 설치 대상이며 60만㎡ 이상 택지개발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집단에너지 공급 협의대상 지역에 해당한다”고 열병합발전소 설립 배경과 그간의 과정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두 가지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런 과정 속, 현재 문제가 되는 주요 쟁점 사항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의 합의 취지를 무시하고 나주·순천·목포 광역전처리시설에서 생산한 성형SRF를 발전소 연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비성형 SRF를 사용하는 시설을 일방적으로 구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주·순천·목포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은 무용지물‘이 되어 전처리시설 설치에 투자된 국비, 지방비 등 865억원의 예산 낭비와 함께 6개 시·군 생활쓰레기를 고형연료 제품으로 만들지 못함에 따라 쓰레기 처리대책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요 쟁점 사항으로 ‘광주광역시 비성형SRF 반입문제’를 들었다.

그러면서 “애초 합의서의 취지에 따르면 나주·순천·목포 광역전처리시설에서 생산한 성형SRF만 사용해야 함에도 2013년 11월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내용에 전남도와 나주시의 동의도 없이 광주 SRF 사용계획을 포함해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7년 9월엔 나주시의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광주 비성형 SRF를 반입해 시험가동을 강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논란과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꼬집었다.

강인규 시장은 “이런 합의 취지를 무시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비성형SRF 전용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한 문제’와 ‘광주광역시 비성형SRF 반입 문제’는 당초 맺었던 합의 취지를 무시한 사업계획 변경에 해당돼 당사자 간 사전에 합의를 거쳐야 할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토로했다.

강 시장은 “현재까지 나주시는 시민과 동의 없이는 어떠한 행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며 “공사에서 우리 시에 신청한 건축물 사용승인 건에 대해선 법률자문 등을 거쳐 RDF에서 비성형SRF로 변경하는 것은 사업계획 변경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라 변경협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는 내년 1월 말까지 서류 보완토록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일 제출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신고’건에 대해서도 15일까지 고형연료제품의 사용, 보관, 처리 과정의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보완(3차)토록 통지하겠다”며 “특히 지난 12월 4일 주민대책위원회와 함께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을 법원에 제소한 상태며 앞으로도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열병합발전소 설치와 관련된 문제는 시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이 안전하게 담보되고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환경성 검증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주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추운 겨울에 아이들을 동반하고 길거리로 나오신 시민들의 원망과 시장을 향한 질타조차 겸허하고 소중하게 듣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온전히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저는 이 현실을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다른 분에게 전가하지 않고 시민의 환경권과 생존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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