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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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복덕방 변호사’ 논란을 샀던 공승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무등록 중개업 부분에 대해 보면, 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에 매매 임대차 등 부동산 정보가 게시돼 이를 기초로 거래가 진행되는 점,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 간 접촉하지 않고 소속 법률가를 통해 계약 작성 시 당사자 대면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 점, 홈페이지 약관에 중개서비스 제공된다고 명시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중개행위를 했다고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사명칭 사용에 대해선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중개사가 아니면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이 불가하다”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트러스트 부동산 전문가, 최대 99만원 합리적 수수료 등의 문구를 상세하게 기재했다. 일반인이 피고인을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걸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에 나서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저렴한 최대 99만원을 받겠다고 했다.

그러자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이라며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공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는 사실 등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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