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수 법무부 법무심의관,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미 장관,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출처: 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수 법무부 법무심의관,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미 장관,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출처: 뉴시스)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2020년부터 의무화 검토

등록 임대주택, 취득·재산세 감면기한 2021년까지 연장

건보료 인상분 최대 80% 감면… 부담액 121만원까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가 임대업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가 임대업 등록 시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최대 80% 감면돼 미등록 사업자에 비해 부담액이 최대 121만원까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주택재고 총 1988만채 중 개인이 보유한 주택은 1759만채이고, 이중 임대용 주택은 총 595만채로 추정된다. 임대용 주택 중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료 인상(연 5%)과 임대기간(4∼8년)이 규제되는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용 주택의 13%(79만채)에 불과하다. 516만채(87%)의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잦은 이사와 과도한 임대료 상승 등으로 주거불안에 노출돼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촉진,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등을 통해 사적 전월세주택 세입자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등록 민간임대주택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를 위해 등록 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최대한 깎아주기로 했다. 그러나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임대사업자 위주로 지원을 강화했다.

현재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동주택‧오피스텔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해 감면하고 있지만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재산세는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 40㎡ 이하)에 한해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19년부터 부여한다. 또한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 이하)에 대해서도 8년 이상 임대 시 재산세 감면혜택을 준다.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중이며,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대상이나 내년까지 과세를 유예한다.

또한 정부는 내년 말까지 유예했던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2019년부터 시작한다. 다만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에는 필요경비율을 현재 60%에서 70%로 높이고, 미등록자는 50%로 낮춰 차별을 주기로 했다.

장기 임대사업자들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 시에는 오는 2019년부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세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키로 했다.

또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개선해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인센티브도 8년 임대 시에는 인상분의 80%, 4년 임대 시에는 40%를 감면해준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자가 8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연 31만원의 건보료가 인상되지만 등록하지 않을 경우 연 154만원이 오르게 된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지켜보고 오는 2021년 이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감면혜택 연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4월부터 임대차시장 DB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했지만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2020년부터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 전격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주요 대상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이면서 등록하지 않은 고액 임대사업자”라며 “1주택 보유자는 사실상 소득세나 건보료 부담 증가가 없고 2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도 등록 시에는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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