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과 관련해 서초구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돌연 연기된 가운데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반대 측과 종교시민사회단체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위법한 국토부 공문 발송 책임자 문책과 시정 요구’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송재우 전 서울시 보도환경팀장(현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장)이 공공도로 지하 영구점용 및 국토교통부 공문 의미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국‧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및 부속시설물은 사권이 설정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도로를 점용한 건축물 등은 신청자의 재산이므로 사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답변내용은 앞뒤가 모순된 해석”이라며 “사적 영구시설물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은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와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가 주최했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이들은 이번 항소심 연기 이유가 국토교통부가 발송한 민원 회신 공문 때문이라고 보고 “국토부의 불순한 의도와 특정종교세력과의 담함 의혹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3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과 관련해 서초구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돌연 연기된 가운데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반대 측과 종교시민사회단체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위법한 국토부 공문 발송 책임자 문책과 시정 요구’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송재우 전 서울시 보도환경팀장(현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장)이 공공도로 지하 영구점용 및 국토교통부 공문 의미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국‧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및 부속시설물은 사권이 설정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도로를 점용한 건축물 등은 신청자의 재산이므로 사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답변내용은 앞뒤가 모순된 해석”이라며 “사적 영구시설물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와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가 주최했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이들은 이번 항소심 연기 이유가 국토교통부가 발송한 민원 회신 공문 때문이라고 보고 “국토부의 불순한 의도와 특정종교세력과의 담함 의혹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항소심 소송 선고는 당초 지난 7일 예정이었으나 내년 111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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