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처리가 불발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3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처리가 불발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3

이철희 “법안소위서 공청회 않기로 해… 존중해야”
정진석 “법안소위 통과해도 여전히 논란 소지 있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13일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처리 불발됐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들에 대한 통과절차를 밟았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청회 요청으로 추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방위 법안소위는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무산되면서 12월 임시국회도 혼전 양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법 제58조 조항을 언급하며 공청회 추진을 주장하자, 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은 “소위원회에서도 공청회를 하지 않기로 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공청회 개최 사례를 언급하며 별도로 공청회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공청회 생략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주장했고, 정진석 의원은 “문제가 된 법안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쟁점과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국회법에 의원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 간사 간 합의로 공청회를 열고 다시 심의 의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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