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과 관련해 서초구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돌연 연기된 가운데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반대 측과 종교시민사회단체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위법한 국토부 공문 발송 책임자 문책과 시정 요구’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항소심 연기 이유가 국토교통부가 발송한 민원 회신 공문 때문이라고 보고 “국토부의 불순한 의도와 특정종교세력과의 담함 의혹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와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가 주최했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3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과 관련해 서초구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돌연 연기된 가운데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반대 측과 종교시민사회단체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위법한 국토부 공문 발송 책임자 문책과 시정 요구’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항소심 소송 선고는 당초 지난 7일 예정이었으나 내년 111일로 연기됐다.

이들은 이번 항소심 연기 이유가 국토교통부가 발송한 민원 회신 공문 때문이라고 보고 “국토부의 불순한 의도와 특정종교세력과의 담함 의혹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와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가 주최했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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