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파주시장. (출처: 연합뉴스)
이재홍 파주시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운수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 경기도 파주시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홍 파주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지역 대기업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4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거래 기업과의 재계약에서 감차를 막고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 달라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장은 2014년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로부터 차명계좌로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시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뇌물을 수수한 뒤 감차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쁜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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