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 ‘인종차별금지의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인종차별금지가 외국인 정책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2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 ‘인종차별금지의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인종차별금지가 외국인 정책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가 이주민에 대한 차별 없는 정책을 펴기 위해선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종차별금지의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은 인종차별 금지하는 것이 이주민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들이 직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2012년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2015년 UN특별보고관의 국내 조사 보고서를 통해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주인권협은 “이주민에 대한 비하, 멸시, 차별이 일상생활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 제재는커녕 차별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인종차별이 UN이 규정한 범죄행위임에도 정부는 이를 막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지 않았다. 조속히 명확한 기준과 처벌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부는 이주민 정책을 혁신해 차별없는 세상, 이주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도 보여주기식 전시행정과 알맹이 없는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종단별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후 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조영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조 사무총장은 “인권·차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주민소위원회,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조계종사회노동위·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원불교 인권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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