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법무부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범죄로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 긴급구조금으로 최대 56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2일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범죄로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 즉시 지원할 수 있는 긴급구조금은 기존 약 3700만원에서 약 5600만원으로 증가했다. 범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조금도 기존 약 3100만원에서 약 4700만원으로 증액됐다.

장해등급 1∼10등급으로 제한됐던 장해구조금 지급 대상은 지난 1988년 구조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전 등급(1∼14등급)으로 확대됐다.

법무부는 “범죄로 척추에 기형이 남은 11등급, 한 손 새끼손가락을 잃은 13등급 등도 장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며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의 소득·부양가족 등을 기준으로 액수가 정해지며 현재 유족구조금은 최소 940만원, 최대 1억 1280만원 수준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