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딸 이모(14)양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딸 이모(14)양이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30

法 “저항 없이 범행 지시 따랐는지 확인해야”
이영학 “감정조절 안 돼 딸 혼낸 적이 있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34)을 도와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의 딸 이모(14)양이 정신감정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2일 이영학 부녀와 이영학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36)씨에 대한 공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양이 이영학의 범행 지시에 대해 저항하지 않고 따른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양이 왜 아버지의 지시에 저항하지 않고 따랐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양은 이영학의 지시를 받고 지난 9월 30일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A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어 이영학이 살해한 A양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이를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이양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정신 감정 결과를 기다린 뒤 이양과 이영학의 결심 공판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딸의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이영학은 딸이 자신을 무서워하고 또 자신의 지시에 따른 이유에 대해 “예전에 화가 나서 키우는 개를 망치로 죽이는 모습을 봤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 구소)이 13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중랑경찰서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13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중랑경찰서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0.13

이양의 변호인은 이영학에 대해 “상습적으로 딸과 아내를 폭행했기 때문에 (이영학의) 지시에 거부하지 못하고 이 양이 따른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영학은 “심하게 장난한 적은 있어도 아내를 때리지는 않았다”며 “딸을 몇 번 혼내긴 했지만 거짓말을 하거나 엄마한테 말을 함부로 할 때뿐이었다”고 대답했다.

또 이영학은 “감정조절이 안 돼 아이를 혼낸 적이 있다”며 “그 부분에서 나를 무서워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영학에 대해 후원금 편취, 아내 성매매 강요, 폭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이영학의 재판을 열고 추가 기소되는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해 보석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영학의 재판이 추가 기소된 사건과 맞물려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고 박씨가 이영학의 범행을 알고도 도피하도록 도왔는지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석방의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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