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시설, 인·허가 30일 이내 가입’

기존시설 계도기간 12월 30일까지 연장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부평구가 ‘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자발적인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올 연말까지  홍보 활동을 펼친다.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재난 유발자 배상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제도다.

화재, 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타인의 생명,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주요 대상시설은 과학관·박물관·미술관 및 도서관·국제회의시설·경륜장·경정장, 장외매장·숙박업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15층 이하 아파트, 1층 음식점 등이다.

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일부터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지난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자발적인 보험 가입유도를 위해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평구청 관계자는 “재난배생책임보험은 영업주와 시설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다. 계도기간인 12월 말 안에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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