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2
부산 기장경찰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2

보호비·운영비 명목, 수백만원 편취

펌프카 관계자, 금품·일감 갈취하는 공포의 대상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장비 업자들을 강제로 노조에 가입시켜 조합비를 받은 혐의로 노조 간부들이 입건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 11일 공갈 혐의로 한국노총 건설기계산업노조 위원장 A씨(46), 전·현직 노조 사무국장, 조직부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산 사하구 하단동과 기장군 정관면에 위치한 건설공사장에서 펌프카 사업주를 상대로 노조 가입원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조합비·보호비·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11차례에 걸쳐 242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공사장 입구에서 집회하거나 거래처 건설사와 계약을 해지시키겠다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노조 가입원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는 건설장비 업자 4명의 피해 진술을 받았다.

특히 피의자들이 공권력마저도 우습게 안다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공공연하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파문이 일고 있다.

펌프카 사업자 C씨는 “이들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각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일감 영업을 했다”며 “마치 경찰 수사에도 아무 상관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가 하면 경찰 수사를 오히려 펌프카 사업주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 같았다”고 털어났다.

한국노총 측은 피의자들의 이 같은 행태가 일부의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연합노조 산하에 있는 간접적 관계인 연유로 우리도 이들 때문에 한국노총 위상에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중앙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산업별노조가 아니라 비교적 가입과 탈퇴가 쉬운 단위조합 가운데 연합노조에 가입해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 ‘개인 사익’을 추구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들은 타 단체에서 이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다. 결국 우리 단체로까지 흘러들어와 명함에 한국노총을 찍어 다닌다”며 “수사기관이나 해당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펌프카 사업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며 자신들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무엇보다 주무부처의 소극적인 대처가 피해를 더 키웠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펌프카 관계자 D씨는 “개인사업자를 협박으로 노조에 가입시키고 금품과 일감을 갈취하는 공포의 대상이다. 사건을 노동부도 경찰도 단죄하지 못한다면 결국 검찰이 나서야 할 것”이라며 “아직도 노조 단체를 등에 업고 갈취·겁박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분개한다. 해당공원(북부노동청)인 근로감독관은 고발을 해 부당함을 이야기해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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