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강사, 예외 없는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09.0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강사, 예외 없는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09.09

인권위 “2.7%만 정규직 임금과 비슷해”
무기계약직, 차별시정신청도 못해
“양질의 정규직 전환 이뤄져야해”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10명 중 6명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임금이나 근로조건은 정규직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8월 7일부터 한 달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111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상자 중 58.8%가 소속 기관에서 무기계약직 노동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응답한 비율을 가진 기관 종류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이 69.4%로 1위를 차지했고, 공공기관이 67.5%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근무경력과 업무내용이 비슷한 정규직 직원과 임금수준을 비교해달라는 질문에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무기계약직은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아울러 복지수당 수준도 정규직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정규직과 임금격차가 나는 이유로 각종 수당 미적용, 급여성 복리후생에서 차별적 적용, 호봉제 대신 장기근속수당 적용 등을 꼽았다. 공공기관에서는 별도의 직급체계를 추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관련, 인사 관련, 조직 생활 등과 관련해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정규직과는 눈에 띄게 차별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겪는 차별적 관행으로는 ▲휴가사용 등 제약 ▲평가 내용 절차의 불투명성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함 ▲부서회의에 참석 못함 등이 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게 분명한 만큼 기간제하고 다를 바가 없다”면서 “차별시정신청도 못하고 있는, 법적으로만 정규직인 허울을 걷어내고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번 발표를 통해 자회사 전환 수준 등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부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 로드맵을 고안해야 한다”며 “이제부턴 양질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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