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안건 처리돼도 시간상 연내 출시 사실상 불가능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한국투자증권에 이은 또 다른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 2호’ 상품 출시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3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아직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다른 초대형 IB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위한 안건 상정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혹시라도 증선위가 13일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중 한 곳이라도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처리한다고 해도 시간상으로 발행어음 2호 상품을 올해 안에 내놓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증선위에서 안건이 처리돼도 오는 20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또 금융위 의결 후 해당 증권사가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와 상품 출시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지난달 13일 초대형 IB 지정과 동시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도 발행어음 1호 상품을 출시한 것은 14일 후인 27일이었다. 이는 그나마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상황은 녹록치 않다. 당장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금융에 대한 금감원 심사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

현재로선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이 상정된다면 미래에셋대우 가능성이 가장 큰 상태다. 삼성증권은 지난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단기금융업 심사가 일찌감치 보류됐다.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의 경우 걸림돌로 간주되던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가 일단락되면서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지난달 30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미래에셋대우의 옵션 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경징계인 ‘기관주의’ 조처를 의결했고 KB증권의 옛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처를 내렸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자기자본 규모가 가장 큰 데다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해 경징계가 내려지며 한 발짝 더 내디딜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의 제재 수위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생각하진 않는 분위기다. 다만 증선위와 금융위 회의 과정에서 논의를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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