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법경찰팀 남도 한정식 기획단속
식재료 원산지 속인 한정식집 5곳 적발

[천지일보=김미정 기자]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지난 11월말부터 한달간 남도 한정식 기획단속을 펼친 결과 유명 한정식집 5곳이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고 고가로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단속에 적발된 곳은 목포 2곳, 여수 1곳, 화순 1곳, 해남 1곳으로 대부분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곳이었다. 

해당 업주들은 한정식 메뉴에 주로 사용되는 돼지고기, 김치 등 농축수산물과 낙지, 오징어, 갈치, 꽃게, 조기 등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한 후 한 상에 적게는 12만원부터 많게는 20만원까지 고가로 판매했다.

민생사법경찰팀에 의하면 이들 업주는 한정식에 나오는 음식이 다양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이에 수입산으로 표시하면 업소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 우려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고 추가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동희 전라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한정식 하면 전남이 떠오르는데 남도 한정식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위반자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해 지역 주민과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올해 ‘먹거리가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로 활동한 결과 불량식품과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분야에 총 34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지난 7월 낙지 금어 기간에는 중국산 활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5개소를 적발해 지역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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