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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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과거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해양수산부가 12일 밝혔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대응방안 문건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정부가 주장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인 2015년 1월 1일은 법적 검토와 다르게 임의로 확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류 감사관은 “당시 해수부의 세월호 인양추진단은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6곳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관계기관 회의 때 법제처가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을 활동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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