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또 참석하지 않으면서 세 번째 궐석재판(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2일 “오늘 오전 박근혜 피고인이 자필로 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오늘은 증인 2명에 대해 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본부 전 부장 등이 증인 신문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열린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국선 변호인들만 나온 채로 두 번째 궐석재판이 진행됐다.

그는 지난달 28일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런 가운데 ‘비선실세’ 최순실씨 재판은 오는 14일 검찰 구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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