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청탁자 편드는 적폐”
유승민 “대통령, 재검토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천지일보(뉴스천지)DB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령(김영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김영란법의 기본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군소야당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시행령 규정의 예외를 자꾸 인정하다 보면 김영란법의 실효성이 떨어져 결국 누더기법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2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청탁 받는 자들,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청탁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수구이자 적폐”라고 비판했다.

권익위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상의 ‘3·5·10 규정’ 상한선을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선물비 상한액 허용범위를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기존에 10만원이었던 경조사비는 5만원을 낮추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농축수산업을 살리는 것이 명분이라지만,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은 사실상 10만원이 된다”며 “앞으로 공직자에게 하는 선물은 무조건 10만원씩을 해야 되는 풍조가 될 것을 염려한다”고 했다.

그는 “김영란법의 목적은 청탁이 될 수 있는 상대방에게는 ‘선물 아닌 선물’을 안 해도 되는 사회,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선물 아닌 선물’을 거절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런 정신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역시 시행령상의 예외 규정에 대해 “이렇게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농수축산물은 예외가 되고 화환은 예외가 되고 자꾸 예외를 인정하면 당초 원칙이 훼손되지 않을까, 그래서 법이 사문화되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국무회의서 시행령을 의결하기 전에 분명히 예외가 시작이 되고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께서 재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정의당도 “경조사비 상한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춘 것은 법의 취지에 맞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선물에 예외규정을 두고 상한을 올린 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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