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천지일보(뉴스천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천지일보(뉴스천지)

검찰,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세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모 전 국정원 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체부 공무원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과 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과 청와대 관계자들 조사를 거쳐 우 전 수석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영장심사 심리를 맡은 판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지난 4월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당시 “혐의 내용에 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번 영장판사 배당에 대해 “지난번 우병우 피의자에 대해 영장 청구 및 재청구 사건은 이미 불구속기소가 됐고, 이번 영장청구 건은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영장전담법관이 오늘 전병헌 피의자 영장심문 진행과 결정을 해야 하고, 내일도 다른 영장실질심사 사건이 적지 않아 기록 검토를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 14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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