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1일 간담회를 하고 가사재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 ⓒ천지일보(뉴스천지)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1일 간담회를 하고 가사재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성백현)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11일 간담회를 하고 가사재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서울가정법원은 개정 민사소송규칙에 따른 소송서류의 표준양식 준수, 스캔파일 제출 지양, 재산분할명세표와 상속재산분할명세표의 적극적 활용 등에 대한 협조, 소년보호재판과 아동보호재판 특성에 대한 이해 등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요청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가사조사 보고서의 전면적 공개, 조정위원 선발과 평가의 충실화, 현실성 있는 양육비 산정과 양육자 지정, 보다 효율적인 면접교섭권 운용, 유책주의와 재산분할에 대한 통일적 기준 마련 등을 서울가정법원에 요청했다.

두 기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요청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재판을 둘러싼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특히 우리 사회의 초석인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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