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직선거법교육. (제공: 창원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2
창원시 공직선거법교육. (제공: 창원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2

창원시 공무원의 첫걸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의 시작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시민을 위한 아름다운 시정 구현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창원시(시장 안상수)가 2018년 6월 13일에 시행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11일 시청 시민 홀에서 전 부서장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업무추진 중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사 내 중계방송을 통한 전 직원 청취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교육은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권성근 지도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과 선거관여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일상업무 추진 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문과 내년 지방선거로 인한 기간별 제한 금지행위를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안원준 창원시 행정국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모든 직원이 선거중립과 공직선거법 준수, 연말연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단 한 건의 위반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 직원에게 당부했다.

창원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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