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35) 딸 이모(14)양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30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35) 딸 이모(14)양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30

모금활동가에서 살인자로 발각 ‘충격’
여중생 상대로 음란행위, 목 졸라 살해
딸 이모양, 이영학과 함께 시신 유기
이영학-이양, 재판장서 두 번째 만남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자신뿐 아니라 딸이 겪고 있는 희귀병을 치료하기 위해 모금활동을 벌였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여중생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지면서 여론을 경악하게 했다. 이뿐 아니라 피해 여중생의 친구인 이영학의 딸이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큰 충격을 안겼다. 이영학의 딸 이모(14)양의 결심 공판이 열리는 12일 ‘어금니 아빠’ 사건을 되짚어 봤다.

과거 어금니 등 치아와 뼈를 연결하는 부위에 종양이 자라는 ‘거대 백악종’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던 이영학은 자신의 딸도 같은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딸을 위해 모금활동을 벌이고 TV프로그램에도 출연하는 등 대중에게 ‘어금니 아빠’로 알려지게 됐다.

그로부터 10여년이 흐른 지난 9월 30일 이영학은 자신의 딸인 이양을 시켜 피해 여중생 A양을 집으로 유인했다. A양은 초등학교 시절 이양과 가깝게 지내며 이영학의 집에 자주 놀러갔고 이영학의 부인 최모씨와도 친밀한 사이였다고 알려졌다.

이영학은 A양에게 수면제를 탄 드링크를 먹이고 잠재웠다. 이후 잠든 A양을 안방으로 옮긴 뒤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고 끌어안는 등 음란행위를 벌였다. 지난 10월 1일 수면제 효과가 다해 잠에서 깨어난 A양은 자신이 알몸으로 누워 있고 옆에 이영학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 소리를 질렀다. 이에 당황한 이영학은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영학은 커다란 가방에 시신을 넣고 딸과 함께 차량으로 강원 영월 한 야산으로 이동한다. 거기서 시신을 유기한 뒤 10월 2일 오후 7시경 강원 정선의 한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이후 자신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된 박모씨를 만나 도봉동으로 이동한다.

지난 10월 5일 A양의 행적을 추적하던 경찰은 A양의 마지막 모습이 이영학의 집이 있는 빌딩에 들어가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급습해 이영학과 이양을 검거한다. 당시 이영학 부녀는 수면제 과다 복용 상태로 경찰에 체포됐다.

10월 8일 이영학은 1차 경찰 조사에서 시신유기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해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또 “A양이 수면제를 모르고 먹고 죽은 것 같다”는 해명을 하기도 했다.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 구속)이 13일 오전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다. 중랑서는 이날 오전 9시 이영학의 전반적인 살해 동기와 수법 등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0.13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 구속)이 13일 오전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다. 중랑서는 이날 오전 9시 이영학의 전반적인 살해 동기와 수법 등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0.13

경찰은 이영학이 A양을 곧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던 점, 시신을 유기했던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A양의 사망원인이 교사로 추정된다는 소견, CCTV 등을 바탕으로 이영학이 A양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갔다.

10월 10일 이영학의 딸 이양은 “아빠가 죽였다”고 말했으나 진술이 오락가락했다. 이영학은 이날 자신의 살해 혐의를 시인했다. 이양에 대해선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0월 12일 이양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10월 13일 이영학은 강제추행살인 및 추행유인·사체유기 혐의로,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박씨는 범인도피 및 은닉 혐의로 각각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이영학을 구속기소했고, 지난 11월 22일 이영학의 딸을 시신유기 및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영학은 지난달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제가 벌을 다 받으면 되는데 딸을 여기(법정)에서 보고 싶지 않다”며 흐느꼈다. 그러나 지난 8일 열린 재판에서 이영학은 피고인석에서 만난 딸을 외면했다. 두 사람은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각자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 당시 이양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이양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며 정신 감정을 요청했다. 이어 형벌의 경중을 결정하는데 참고하는 증인인 양형증인으로 이영학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이양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리는 이날에는 이영학 부녀가 다시 만나게 됐다. 재판부는 이영학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뒤 이양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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