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6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6

국회가 최 의원 신병 결정
법무부, 신속히 진행할 계획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법무부에 접수되면서 본격적인 구속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1일 오전 최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최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는 관계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로 보냈다.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검찰은 이를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를 통해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같은 절차에 대해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로부터 체포동의안을 받게 되면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게 된다. 본회의가 열리고 24시간이 지나면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해야 한다.

국회 재적 의원이 과반수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이 과반수 찬성하면 최 의원의 체포가 이뤄진다.

앞서 최 의원은 검찰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에 3차례 불응한 바 있다. 4차례 통보 끝에 검찰에 출석한 최 의원은 20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영장심사를 하려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함으로 법원에 앞서 국회가 최 의원의 신병 결정 권한을 가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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