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확산 우려

거점소독시설 축산차량 방역. (제공: 장흥군)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1
거점소독시설 축산차량 방역. (제공: 장흥군)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1

[천지일보=이미애 기자]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된 영암 씨오리 농가에서 최근 한달여 동안 18만 5000마리의 새끼오리를 분양한 것으로 드러나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암 모 농장에서 지난달 9일부터 나주 1개 농장에 2만 마리, 영암 9개 농장에 16만 5000마리의 새끼오리를 각각 공급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새끼오리를 공급받은 농장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17일까지 정밀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대전, 광주, 세종, 충남, 전북, 전남 등 6개 시·도에 대해 11일 0시부터 24시까지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전남지사 권한대행인 이재영 행정부지사는 발생지역 이동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추가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 10일 해당 종오리농장에서 의사환축 신고를 받고 즉시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고, 해당농장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으며,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해당 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일대 가금농가 88호 346만 1000마리의 이동을 통제하고 해당 부화장에서 병아리를 분양받은 오리농가 10호의 18만 5000마리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농장 1만 2000마리뿐만 아니라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오리 5농가 7만 6000마리에 대해서도 살처분을 완료하는 등 11일 0시부터 24시까지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려 전남지역 가금농가·관계시설·축산차량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