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한계는 있어”… 국민의당 “취지 훼손 우려”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지난 8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김영란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지난 8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김영란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야 정치권이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결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전원위)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상의 ‘3·5·10 규정’의 상한선을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선물비 상한액 허용범위를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기존에 10만원이었던 경조사비는 5만원을 낮추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명절특수 소멸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농어민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받아들인다”며 “권익위의 결정에 존중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자칫 청탁금지법 입법취지의 퇴색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하며, 향후 우리사회의 투명한 시스템이 정착되는 그날까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늦게나마 완화되어 농축수산인들에게 판매할 기회가 늘어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다만 장 수석대변인은 “인삼, 한우, 전복 등 고가의 농축수산물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측면도 있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외식분야는 식사비가 현행 3만원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이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이번 개정 이후에도 농축수산인들 및 영세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경조사비 5만원 하향 개정은 환영한다”며 “선물 10만원 상향은 농축수산업계의 고충을 생각한 불가피한 조치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영란법 시행 1년, 아직 청탁금지 관련 공직사회의 완전한 정착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상향이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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