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피살 혼란 속 군사반란 감행
5.17군사쿠데타로 유혈사태 일으켜
김영삼 정부 이후 단죄… 특별사면

기념촬영하는 12·12사태 주도자들. (출처: 연합뉴스)
기념촬영하는 12·12사태 주도자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12일은 12.12사태가 일어난지 38년째 되는 날이다.

12.12사태는 지난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등이 중심이 된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 사건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피살되면서 정국은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졌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2월 6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규하를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최규하 정부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정승화 총장이 군부 장악을 위해 군 내부 지휘계통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군부 내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이뤄진 사조직 하나회와의 세력 갈등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갈등의 대척점엔 당시 보안사령관 자격으로 10.26사태 수사 전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전두환 소장과 그가 주도하는 하나회가 있었다. 전 소장과 하나회가 이끄는 신군부 세력은 사건 수사와 군 인사 문제를 놓고 정승화 세력과 충돌했다. 

신군부 세력은 군부 장악을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정승화 총장에게 내란 방조 혐의와 함께 10.26사태 수사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강제 연행을 계획했다. 당시 9사단장인 노태우 등과 모의하고 휘하 부대에 연행 작전을 지시한 뒤 12월 12일 저녁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무장병력을 보내 정 총장을 강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휘하 부대 병력으로 육군본부와 국방부 및 중앙청 등 주요 기관을 장악한 신군부는 반란 진압군 출동마저 무산시키고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 총장 체포와 병력이동에 대한 사후 재가를 반 강제적으로 받았다. 

이 사건으로 군 내부 주도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1980년 5.17 군사 쿠데타 사건으로 본격적인 정권 장악에 돌입했다. 신군부는 5월 17일을 기점으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임시국회도 무산시켰다. 또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제5공화국 중심 세력으로 부상했다.

1996년 8월 26일 열린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오른쪽). (출처: 연합뉴스)
1996년 8월 26일 열린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오른쪽). (출처: 연합뉴스)

이에 항거해 5월 18일 광주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자 신군부는 공수부대 등을 동원해 무력 진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피를 흘렸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그해 8월 2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전 소장을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12.12사태 후 권력 장악까지 9개월여가 걸린 세계 최장 쿠데타로 기록됐다.

12.12사건과 5.18사태는 김영삼 정부 이후 국민의 과거 청산 요구에 따라 불법 행위로 단죄받기 시작했다. 군사반란과 내란·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고소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각각 무기징역과 벌금 2205억원, 징역 15년과 벌금 2626억원 추징을 선고받았다가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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