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재정규모 상 146억원 최대 허용

박융수 부교육감 직원회의서 “아이들 위한 일 아니다” 재차 밝혀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박융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 11일 직원회의에서 “고교무상급식 소요액 730억원 중 273억원의 교육청 부담은 다른 교육예산의 희생을 요구한 것이다. 인정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부교육감은 2018년 고교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시청 측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교육청, 시청·군구의 예산 분담으로 이뤄지는 무상급식에 각 기관이 편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고교무상급식 213억원을 인천시 예산에 신설, 증액했다.

이어 11일, 12일 진행되는 예결위에서도 상당액을 교육청 예산에 증액 편성하기 위해 다른 사업이 대폭 삭감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시의회와 시청만 합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부교육감은 “고교무상급식 소요액 730억원 중 30%에 해당하는 213억 원을 시 예산에 먼저 편성한 것은 나머지 70%는 모두 교육청과 군구가 부담하라는 의미”라며 “다른 교육 예산을 무리하게 희생하면서 추진하는 고교무상급식은 아이들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무상급식은 국비·시비와 함께 시교육청 예산이 매칭돼 운영된다. 이 예산안대로라면 시교육청이 급식 식품비와 시간제 인건비 등 273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고교무상급식을 먼저 제안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추진 의지가 있다면 시의회에 예산 편성과 권한·책임을 넘기지 말고 공개토론에 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유정복 시장이 지난 9월 26일 발표한 ‘고교무상급식’에 대해 교육청은 재정규모의 20%인 146억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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