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이후 생겨난 식당 메뉴. 김영란 밥상.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이후 생겨난 식당 메뉴. 김영란 밥상. ⓒ천지일보(뉴스천지)DB 2017.12.2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권익위 전원위 통과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선물비 상한액 허용범위를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기존에 10만원이었던 경조사비는 5만원을 낮추는 개정안이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전원위)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상의 ‘3·5·10 규정’의 상한선을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우선 선물비의 경우 5만원으로 상한액을 유지하는 반면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과일과 화훼의 경우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가액조정 효과는 클 전망이다.

경조사비는 경조사금과 화환을 제공할 경우 현금 5만원, 화환 5만원으로 나눠서 부담할 수 있다. 현금 없이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된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3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대부분의 상품이 10만원 이상의 선물로 구성된 한우·인삼 업계 등은 이번 개정만으로 판매실적 피해 해소를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전원위에서 부결된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개정안을 큰 틀에서 수정 없이 그대로 다시 올려서 통과시켰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한편 권익위는 오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보고 대회를 개최하고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포함해 개정 내용까지 소상히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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