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천지일보(뉴스천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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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8일까지 전국서 15회 교육 실시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내년 2월 본격 시행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의료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12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대상의 교육을 내년 1월 18일까지 총 15회 진행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연명의료결정법 이해 ▲연명의료 유보·중단 이행 절차·방법 등이다. 또 의료기관용 교육자료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가 오는 15일 전후로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박미라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임상 현장의 의료진들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 및 연명의료 중단·유보의 실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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