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최고액 447억원, 법인 최고액 526억원
공개 기준금액, 3억에서 2억 이상으로 하향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2만 1403명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11일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2만 1403명(개인 1만 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1조 4697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47억원, 법인 최고액은 526억원이다.

올해는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체납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하향돼 공개인원은 4748명 증가했으나 공개금액은 지난해 13조 3018억원보다 1조 8321억원 감소한 11조 4697억원이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는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을 인터넷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띠 광고)와 SNS(페이스북 등)도 연결하는 등 접근 경로를 다양화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의 인원이 1만 6931명으로 전체의 79.2%, 체납액은 6조 7977억원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재산의 해외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체납처분면탈범으로 193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까지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1조 5752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세액을 확보한 사례로, 위장이혼, 허위매매를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했는데 체납자의 실거주지에 대한 수색을 집행해 금고 속에 보관 중인 현금 4억 3000만원 및 골드바 3개 등을 압류했다.

이외에도 ▲가족에게 양도대금 은닉 후 위장전입해 체납처분 회피 ▲배우자 명의로 은닉한 부동산 양도대금 추적 ▲타인 명의 사업장에 숨긴 고미술품 압류 ▲배우자에게 허위양도한 고액 전세보증금 추적 ▲재산분할을 통한 체납처분 회피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징수금액이 5000만원 미만 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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