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 전모(37)씨(왼쪽)와 김모(46)씨가 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제공: 인천해양경찰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6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 전모(37)씨(왼쪽)와 김모(46)씨가 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제공: 인천해양경찰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6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와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이 국내 대형 법무법인과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해경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된 급유선 명진 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가 사고가 발생한지 하루 만인 지난 4일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들은 낚시 어선 선창 1호와 충돌한 직후인 이달 3일 참고인 신분으로 해경 조사를 받던 중 혐의가 드러나자 다음날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변호사 선임 계약을 했다.

대륙아주는 소속 변호사 수만 100명이 넘는 국대 10대 로펌으로 꼽힌다. 대륙아주는 이달 초 항해사 출신 변호사 등 해상 분야 전문가들을 충원해 ‘해상보험팀’을 따로 신설한 바 있다.

대륙아주는 이들의 해경 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3명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따르면 전씨와 김씨의 변호인단으로 항해사 경력이 있는 해상보험팀 소속 변호사도 포함됐다. 통상적인 선임 관례상 검찰로 송치돼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대륙아주 변호인단이 계속 변호를 맡을 예정이다.

한편 전씨는 앞선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며 “(알아서)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7일 경찰 조사에서는 “전방을 잘 살폈지만 레이더에 낚싯배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라는 등 혐의를 재차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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