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최경환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께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시기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최 의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이나 13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해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검찰에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도록 하겠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최 의원은 전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국회 예산안 표결 참석을 이유로 검찰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지난달 28일에도 검찰 소환조사를 통보받았지만, 최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며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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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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