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이후 생겨난 식당 메뉴. 김영란 밥상. ⓒ천지일보(뉴스천지)DB 2017.12.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이후 생겨난 식당 메뉴. 김영란 밥상. ⓒ천지일보(뉴스천지)DB 2017.12.2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전원위 재상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시행령 개정을 재시도 한다.

권익위는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전원위)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상의 ‘3ㆍ5ㆍ10 규정’의 상한선을 조정한다.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작업이 재시도 되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전원위에서 부결된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 개정안을 권익위는 큰 틀에서의 내용 수정 없이 거의 그대로를 다시 올릴 예정이다.

개정안에서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지만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서는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조사비는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면서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조사비로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원짜리 화환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음식물의 경우 상한액 3만원을 유지한다.

권익위는 지난달 부결된 개정안에서 가공품의 범위와 경조사비에 대한 일부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외부위원 다수의 경우 지난번 전원위에서 농축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의 선물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자는 의견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원료·재료비율까지 확인해 선물을 구입하지 않는다”며 “표기법도 헷갈린다”고 밝혔다.

전원위는 총 15명으로 이번에 재상정되는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외부 위원 8명의 참석률에 달린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된다.

이번 전원위에 14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면 과반인 8명, 외부위원 1명이 된다. 불참하면 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된다.

한편 전원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권익위는 오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포함해 개정 내용까지 소상히 알릴 예정이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면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5·10 규정’ 개정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했다. 지난번 부결 뒤에도 “설 전에 개정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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