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여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최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2014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6일 검찰 소환 통보 네 번째 만에 출석해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13일 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김빛이나 기자
kshine09@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