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미비치, 위험물 운송자 실무교육 미이수 등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소방본부가 지난 112일 경남 창원터널 입구에서 발생한 위험물 운반차량 화재와 관련해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해 가두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가두점검은 지난 1120~3010일간 석유화학단지, 울산·청량IC 출입구 등에서 실시됐다.

주요점검 내용은 위험물 운반차량 적재 기준, 위험물의 위험성고지 표지 설치여부, 소화기 적재여부, 위험물 운송자 자격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6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으며 주요 위법 사항은 소화기 미비치, 표지판 미설치, 위험물 운송자 실무교육 미이수로 나타났다.

울산소방본부는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타 시·도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로 알렸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할 경우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 용기가 전도·낙하·파손되지 않도록 반드시 고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험물 용기를 고정하지 않을 경우 급정거나, 경미한 추돌에도 위험물 용기가 전도돼 누출이나 화재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화물운송협회를 통해 차주들에게 위험물 용기안전고정과 위험물 운반·운송 기준 준수를 당부하고 상치장소를 포함해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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