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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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전남CBS 국장·순기총 목사 각 700만원 벌금형

전남CBS 경영국장·순천시기독교총연합회장 결탁해

2011년 순천시기독교문화축제 당시, 시 보조금 사기

음향업자 양심선언과 고발로 사건 수면 위로 떠올라

“CBS 내부 관행적 돈세탁, 개인비리로 끝나 아쉬워”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순천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전남CBS기독교방송 경영국장과 전 순천시기독교총연합회(순기총) 회장(목사)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회적 공기로서 역할을 해야 할 CBS기독교방송과 기독교연합회 회장(목사)이 결탁해 지자체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국민의 혈세를 편취, 유죄를 선고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한국교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인규)는 지난 7일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의 계약서 등을 제출해 순천시로부터 축제 보조금을 편취한 후, 그중 일부를 자부담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모 전 CBS기독교방송 경영국장과 순천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었던 최모 목사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도록 양심선언을 했던 음향업자 김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사 정현우)은 앞서 지난 2월 1일 1심 선고에서 전 전남CBS 정 국장과 최 목사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편취한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의 직업, 사회적 지위, 환경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당시 전남CBS 경영국장이었던 정씨는 최 목사가 회장을 맡은 순천시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11년 순천시기독 문화축제(부활절 연합예배 및 청소년 문화축제)’에서 예산 집행과 정산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연합회는 문화축제를 기획하면서 예산액 중 14%를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순천시로부터 문화축제에 대한 보조금4500만원을 최 목사 명의의 계좌로 2011년 4월 20일 교부받았다. 문화축제는 연합회가 주최했으며 예산 5200만원 중 4500만원은 순천시가 후원했다.

당시 전남CBS 정 국장과 최 목사는 김씨에게 음향임대료로 990만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계약한 후, 연합회에서 음향임대료가 김씨에게 지급되면 이 중 80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2011년 4월 26일 순천시로부터 990만원을 송금 받은 김씨는 이를 인출해 전남CBS 정 국장에게 계좌로 200만원, 현금으로 600만원, 총 800만원을 전달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5월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깨끗해야 할 종교방송이 종교지도자와 결탁해 국민의 혈세를 횡령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이며, 관행처럼 반복되는 비리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며 양심선언했다. 이어 김씨는 전남CBS 정 국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녹취록과 통장 거래내역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정 국장은 수사가 본격화되자 전남CBS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당시 정 국장이 김씨를 찾아와 “(CBS) 상부의 지시로 돈세탁을 한다. CBS가 보안이 제일 문제”라며 “전에는 퇴직한 세무공무원이 처리를 시원하게 잘했으나, 이번엔 내가 맡게 됐다”고 하는 등 유사비리가 관행적으로 CBS 내부에 있어왔음을 시사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씨는 “당시 정 국장이 저지른 횡령은 전남CBS기독교방송과 연합회가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수년간 이를 직접 보아왔고, 확인된 내용은 그동안 저지른 범죄의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지자체를 상대로 CBS기독교방송이 순천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 목사와 결탁해 사기를 치고, 시민의 혈세를 빼돌렸다는 사실은 한국교계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늦게나마 이런 사실이 밝혀져 재발방지의 계기가 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개인비리로만 끝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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