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 도포면의 가금농가 주변 도로에서 농민이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자율 방역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전남 영암군 도포면의 가금농가 주변 도로에서 농민이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자율 방역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영암 씨오리 농장 H5형 AI… 고병원성 여부 11일 판명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남 영암의 종오리(씨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를 확인하면서 대전, 광주, 세종, 충남, 전북, 전남 등 6개 시·도에 대해 11일 0시부터 24시까지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농장(2만 2000곳), 가금류 도축장(42곳), 사료공장(94곳), 축산 관련 차량(1만 8000대) 등 4만 개소다.

농식품부는 영암 종오리 농장이 오리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거나 이 농장을 출입한 축산 차량이 다녀간 지역, 인접 지역 등 역학 관계에 있는 지역이라며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영암 종오리 농장주가 사육 중인 오리 산란율이 급감했다고 당국에 신고했다. 이에 대한 H5형 AI 바이러스를 확인한 고병원성 여부는 11일께 나온다.

올겨울 들어 전북 고창의 육용 오리 농장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이미 나온 바 있지만, 이번 영암 농장의 경우 사전 검사가 아닌 농장주가 이상 증상을 확인 후 의심 심고를 한 사레여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도 앞서 이날 오후 관계부처와의 긴급대책회의에서 심각성을 고려해 즉시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하는 방안을 가축방역심의회에서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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