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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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
분쟁개입 법적 근거 마련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2018년부터 아파트의 발코니, 화장실 등에서 피우는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아파트 간 층간흡연으로 인한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 간접흡연을 막을 수 있다.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사무소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조사하고 흡연 중단, 금연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또 입주자들은 간접흡연에 대한 분쟁을 예방, 조정하며 교육할 수 있는 자치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부 언론 보도에서 보듯 일부 아파트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의 관리인을 깔보는 등 이른바 갑질 문화가 있어 제대로 제재가 적용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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